자주 묻는 질문

FAQ

KOCES 서비스의 궁금한 사항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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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각 연계기관 고객센터 연락처 입니다. ( 카드사 / 국세청 / 간편결제 제휴사 )

[ 국세청 (홈텍스) ]

  국번없이 126번


[ 여신금융협회 ]

  고객센터 : 02-2011-0700


[ 각 카드사 고객센터 ]

 ① 롯데 : 1588-8100

 ② 비씨 : 1588-4000

 ③ 삼성 : 1588-8700

 ④ 신한 : 1544-7000

 ⑤ 하나 : 1800-1111

 ⑥ 현대 : 1577-6000

 ⑦ 농협 : 1644-4000

 ⑧ 국민 : 1588-1688

 ⑨ 우리 : 1588-9955 


[ 각 간편결제 제휴사 가맹점 고객센터 ]

  ① 카카오페이 : 1644-7405

  ② PAYCO : 1544-6891

  ③ 제로페이 : 1670-0582

  ④ 토스페이 : 1644-4900

  ⑤ 서울페이+ : 16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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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화승인시 압인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전화승인, 키인승인과 같이 실물카드 없이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압인전표를 작성 후 

관리 대리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물카드 압인이 가능한 경우 ]


① 은행에서 압인전표 받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압인전표를 요청하시면 양식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없을경우 카드압인이 가능한 종이라면 빈 종이에도 직접 수기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② 실물카드 압인하기

    카드의 엠보싱 처리된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 소유주 이름이 모두 잘 보여지도록 

    실물카드를 전표양식 아래에 두고 그 위를 볼펜등으로 살살 문질러 압인해 주세요.


③ 매출전표 작성 항목 기재하기

    매출 전표에 나와있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주세요.

    승인번호는 카드사로 유선 승인요청시 발급받은 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고객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며, 고객 카드 뒷면 서명란과 대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결제 단말기 등록 및 관리 대리점에 압인전표 제출하기

   - 단말기 「신용」 ▷ 「전화등록」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카드번호, 유효기간, 원거래일자(승인일자), 승인번호, 승인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관리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압인전표 제출 및 전표 매입을 요청해주세요.

       

     ( ※ 은행지점이나, 각 카드사 지점으로도 직접 전표 매입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직매입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제출가능한 지점 문의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실물카드 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리대리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물카드 앞뒷면 사진촬영

     카드 뒷면 고객서명란에 고객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② 전표양식 수기 작성 ( 양식이 없을경우 빈 종이에 작성 가능 )

     매출전표 양식에 있는 모든 항목을 동일하게 빠짐없이 수기로 기재해주세요.

     (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매출일자, 할부개월수, 승인번호, 금액, 고객 서명 필수기재 )

     매출 전표상의 고객서명이 실물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과 불일치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③ 결제 단말기 등록 및 관리 대리점에 압인전표 제출하기

     - 단말기 「신용」 ▷ 「전화등록」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카드번호, 유효기간, 원거래일자(승인일자), 승인번호, 승인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관리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압인전표 제출 및 전표 매입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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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부가세 매출자료 ( 월별 매출집계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자동 ARS 신청방법 ( FAX만 가능 ) : 당사 고객센터 1577-0016 으로 연락 ▶ 1. 가맹점 ▶ 1. 부가세 신고자료

    요청을 선택하시면 요청정보 입력 후  FAX 발송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청기한을 입력하실때 연도와 월까지를 

    포함하여 'YYYYMM' 형식으로 숫자6자리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관리 대리점으로 요청방법 : ARS로 FAX 자료 신청이 불가하거나, 다른 형태 ( SMS / E-MAIL )로 자료 수신이

    필요하실경우 관리 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요청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해당 문의가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특정 시간대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상단 「고객지원」 ▶ 「관리대리점조회」 메뉴에서 관리대리점 연락처 확인가능


③ 매출조회 사이트(KCS)에서 직접 자료 조회 및 출력방법 : 홈페이지 우측 상단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맹점용 KCS ( 웹사이트(PC)용 / 모바일용 ) 사이트 링크버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가맹점용 KCS 로그인 페이지로 접속 후 회원가입하시면 매출조회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부가세 참고자료」 화면에서 최근 3년 이내 월별 매출자료를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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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실물카드 없이 카드번호만으로 승인 및 결제 취소가 가능한가요?

당사 단말기에서 실물카드 없이 결제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결제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①  Key-in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단말기 키패드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BC카드는 별도 요청없이 가능하나, BC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Key-in 거래 허용요청을 하셔야합니다. 

    ( 관리 대리점에 따라 카드사와 수기특약을 맺은 계약서나 압인전표 제출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기본한도(500만원) 내에 가능하도록 지원하나, 현대카드등 일부 카드사는 유선으로 별도 키인 거래허용 

    요청이 필요하실 수 있으며, 가맹점별 각 카드사 키인 승인금액 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키인금액 한도 상향이 필요하신 경우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승인

   카드사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결제 후 단말기에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승인은 전화승인후 당사 단말기에 신용 버튼 ▶ 「전화등록」 메뉴에 등록하여 대리점에 압인전표 제출 후 매입요청을 하셔야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결제취소는 카드사에 유선취소 진행만으로도 정산까지(환불) 완료되나 당사 KCS 

   전산에서 해당 거래내역 조회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단말기에 신용 버튼 ▶「전화등록취소」메뉴에 별도로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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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어떤 종류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간편결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

삼성페이 / 국내에서 발급한 애플페이 (IC카드 컨텍리스 결제 포함)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페이코 / 

제로페이 / 서울페이플러스 / 토스페이 / L.pay / 각 카드사 App 카드 결제


[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

해외에서 발급한 애플페이(IC카드 컨텍리스 결제 포함) / 해외에서 발급한 삼성페이 / 알리페이 / 위쳇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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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단말기에서 결제한 내역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맹점용 KCS ( 웹사이트(PC)용 / 모바일용 )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링크버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가맹점용 KCS 로그인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후 당사 매출조회사이트(KCS)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상단 메뉴「승인내역」 ▶ 「신용,현금,포인트」조회 화면에서 당일 전체 승인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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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부가세 매출집계 자료와 국세청의 매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당사에서 제공되는 부가세 참고자료의 경우 당사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거래의 매출 자료만 조회 가능합니다.


① 신용/체크카드 매출 불일치 : 타 VAN사 단말기를 이용한 거래 또는 카드사로 직접 전화승인/취소 후 당사 단말기에

    별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당사 매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현금영수증 매출 불일치 : 당사 단말기를 통해 발급한 거래가 아니거나 국세청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취소한 거래는

    당사 매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간편결제 매출 불일치 : 기본적으로 간편결제 신용/체크카드 거래는 고객이 직접 등록한 카드의 발급사 매출에 포함되며

   (신용/체크카드 거래에 합산), 간편결제 선불거래(포인트/머니)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조회됩니다. 

    가맹점 QR을 고객 휴대폰으로 결제한 거래는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간편결제 제휴사 (카카오, 페이코 등) App 

    또는 유선으로 직접 취소가 발생한 거래 내역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결제 매출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 각 간편결제 서비스 제휴사 고객센터에 매출 확인 방법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페이 가맹점 고객센터 : 1644-7108

    ※ PAYCO 가맹점 고객센터 : 1588-3796

    ※ 제로페이 고객센터 : 167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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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매출자료 조회시 과세/비과세 매출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당사 단말기로 발생하는 과세/비과세 매출은 단말기 세금설정 값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과세 10% VAT 포함 금액으로 결제시 적용되도록 세팅되어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설치 시점에 관리 대리점의 설치 담당자에게 단말기 세금설정 변경을 요청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설정 미변경으로 과세/비과세 매출이 잘못 발생한 경우 단말기를 통해서는 해당 거래를 취소 후 재결제 하는 

방법으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아 해당 방법으로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으로 

직접 정정신고 하는 방법을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발생되는 거래는 단말기 세금설정을 변경하신 후 사용해주시면 변경된 세금설정 값으로 매출에 반영됩니다.


세금설정 변경방법을 모르실경우 관리대리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 1577-001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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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지난거래에 대한 전표 재인쇄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말기 또는 가맹점 매출조회 사이트(KCS 전산) 에서 출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① 단말기를 통한 전표 재인쇄 방법

단말기에서는 직전 거래의 경우 모든 기종에서 재인쇄 기능을 제공하지만 아래 최신 단말기의 경우 고객이 결제한 실물카드나

결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를 알고 계실 경우 최근 3개월 내 거래까지 조회하여 재인쇄 기능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종 : KTC-SC500, KTC-K501, KTC-K400, KTC-SC501, KTC-P500, 이후 출시되는 신규모델을 포함함 )


※ 단말기 출력방법 : 재인쇄 버튼 > 거래조회 재인쇄 > 실물카드 리딩 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입력 후 출력대상 거래 선택

                                         ( 거래조회 재인쇄 메뉴가 보여지지 않을경우 단말기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매출조회사이트(KCS)를 통한 전표 재인쇄 방법

전산에서 출력하는 방식의 경우 가맹점 매출조회 사이트 "https://kcs.koces.com"으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아래방법으로 재인쇄가 가능합니다.


① 승인관리 > 승인내역 > 신용,현금,포인트 > 신용카드 탭 조회화면으로 이동

② 사업자번호, 조회기간, 거래정보( 카드번호, 승인번호, 금액 등 ) 입력 후 재출력이 필요한 거래내역 조회

③ 조회데이터 좌측 "출력" 버튼 클릭하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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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 이내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기존 거래한 정보 ( 고객 식별번호, 승인번호, 원거래일자, 발행금액)를 모두 
알고 계실 경우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하여 단말기를 통한 발급 취소 요청이 거절되거나 고객 식별번호를 모르실 경우 국세청으로 직접
연락하여 ( 국번없이 126번 ) 현금영수증 발급취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선 취소시 당사 가맹점 매출조회 사이트를 통해 현금영수증 취소발급 내역 확인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