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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단말기를 통한 결제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단말기를 통한 거래취소는 원거래 정보조회가 가능한 90일 이내 거래건까지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난거래의 경우 승인기관 ( ① 신용/체크 : 각 카드사, ② 현금영수증 : 국세청 ) 으로 직접 전화하여
거래취소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취소거래는 승인기관에(각 카드사) 유선으로 취소요청시 거래취소 및 환불은 완료처리 됩니다,
당사 매출조회사이트에서 거래내역 조회가 필요하신 경우 「신용」 버튼 ▶ 「전화등록취소」메뉴에서
취소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금영수증은 유선으로 발급취소시 단말기를 통한 취소거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당사 매출조회사이트에서 취소내역 조회불가 )
[승인] 단말기에서 해외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만약 매장에 다른 기종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시다면 다른 단말기에서 거래를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결제가 안될경우 일차적으로 관리 대리점으로 연락하셔서 해외카드 국내대행 매입사 정보 변경 후 다시
거래를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때 참고하실 점은 해외카드는 카드사 정책상 Fallback거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IC칩이 정상적으로 읽히는 카드로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해외카드 국내매입사 정보변경 후에도 거래가 안되는 경우 해당 거래불가 카드를 테스트 카드로 제공이 가능한지
고객 동의를 득하여 ( 실물카드 제공이 불가능할경우 카드종류 식별이 가능하도록 카드번호 앞 8자리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마스킹하여 촬영한 사진 제공 ) 관리 대리점에 요청주시면 당사 유관부서를 통해 확인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실물카드가 제공이 어려운 경우 경우 당사에 테스트 가능한 카드 확보가 불가능한 카드일 경우에는 당사 단말기 거래불가
사유 확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재난지원금으로 결제시 영수증에 재난지원금 잔액표기가 가능한가요?
재난지원금 잔액 영수증 표기의 경우 전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단말기 수신 및 전표 표기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고객이 직접 각 카드사 결제 App이나 문자 수신내역을 통해 잔액 확인을 진행하시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을 선불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기프트 카드 형태의 충전식 선불카드로 결제시에는 영수증 전표에 잔액 표기가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